[직접생산확인조사] 불분명한 공장 및 신청주소로 인한 '배정업체 반납' 사례(2)
'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중소기업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내가 서류 보는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P사와 P-P사 관계표 P사P-P사직생 신청사XO본점주소지23-123-1공장등록증 주소지23-223-2직생 신청주소지23-223-2임대차계약서주체임대인임차인 건축물대장 건물 A동, B동, C동-임대차계약 물건A동, B동, C동 C동 - P사와 P-P사는 부자 또는 형제 관계 추정- P사와 P-P사의 본점과 공장 주소지는 같다.- P사 소유 공장주소지에는 A, B, C동이 있다.- P사와 P-P사는 'C'동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 주소지의 C동만을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