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업진흥원 - K-Startup '신산업' 분야 예비평가위원 위촉

에스오에스데이터랩 2026. 2. 20. 06:26

 

 

 

 

신사업분야는? 

 

<공개모집 신산업 및 기술로드맵 분야>

 신산업분야 신청여부
(1) 빅데이터 O
(2) 인공지능 O
(3) 바이오  X
(4) 의료기기 X
(5) CCUS X
(6) 신재생에너지 O
(7) 자원순환 X
(8) 지능화로봇 X
(9) 드론 X
(10) 자율주행차 X
(11) 이차전지 X
(12) 전기수소차 X
(13) 시스템반도체 X
(14) 미래형선박 X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만든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스타트업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14가지 기술분야를 '신산업'이라 정의하였습니다. 3개 분야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산업 14개 기술분야(중소기업기술 로드맵 기준).pdf
0.49MB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기술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smroadmap.smtech.go.kr

 

 

 

예비위원 위촉

 

 

[필독사항]
1. 예비위원 등록 유효기간은 서약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홀수년도 1월 첫날부터 짝수년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2. 현재 예비위원 등록 상태는 아래 신청자정보의 "예비위원 상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위원 상태가 "풀등록"인 경우,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
3. 창업지원사업 선정평가 평가위원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랜덤방식)로 위촉됩니다.
※ 무작위(랜덤방식)방식으로 인해 위촉이 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비위원 등록에 따른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예비위원 상태가 '풀등록'으로 변경되어 2026년 스타트업 사업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을 받았습니다.

 

 

 

필수 교육 수강

 

교육명 내용
1)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 바로알기 ∙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의 개념
∙ 창업지원사업 단계별 부정부패 위험성 
2) 평가위원 역할 및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 소개
∙ 평가위원 역할 및 자격기준
∙ 평가 참석 전 및 참여 시 유의사항
3) 평가관리시스템 사용 가이드 ∙ 평가위원 신청․위촉 여부 회신
∙ 평가진행 방법
∙ 개인정보 현행화
∙ 위촉과정(무작위선정, 특별선정)
4) 평가위원의 품격을 높이는 행동지침 ∙ 부적절한 태도 관련 주의사항, 민원사례 
∙ 심사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유출 유의안내 등
5) 평가위원장 과정 ∙ 평가위원장의 역할
∙ 종합의견서 작성방법
∙ 평가의견 활용(멘토링 자료 등)

 

 

 

'신산업' 스타트업 여러분께!

 

*  사업 브로커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요!

*  생성형 AI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요!

*  14개 신산업 분야만에 대한 고정 인식을 버리세요! 

*  세상에 없는 거창한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소비자 트렌드에 의해 기존 산업이 작은 신기술을 통해 서서히 혁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하죠.  '전력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목적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기회가 여러번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 기획과 사업계획서 작성 자체가 사업을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첫단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생산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2026년 신산업분야 스타트업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평가위원회에서 만나요~~ ^^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