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사업분야는?
<공개모집 신산업 및 기술로드맵 분야>
| 신산업분야 | 신청여부 |
| (1) 빅데이터 | O |
| (2) 인공지능 | O |
| (3) 바이오 | X |
| (4) 의료기기 | X |
| (5) CCUS | X |
| (6) 신재생에너지 | O |
| (7) 자원순환 | X |
| (8) 지능화로봇 | X |
| (9) 드론 | X |
| (10) 자율주행차 | X |
| (11) 이차전지 | X |
| (12) 전기수소차 | X |
| (13) 시스템반도체 | X |
| (14) 미래형선박 | X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만든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스타트업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14가지 기술분야를 '신산업'이라 정의하였습니다. 3개 분야에 신청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기술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smroadmap.smtech.go.kr
예비위원 위촉

[필독사항]
1. 예비위원 등록 유효기간은 서약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홀수년도 1월 첫날부터 짝수년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2. 현재 예비위원 등록 상태는 아래 신청자정보의 "예비위원 상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위원 상태가 "풀등록"인 경우,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
3. 창업지원사업 선정평가 평가위원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랜덤방식)로 위촉됩니다.
※ 무작위(랜덤방식)방식으로 인해 위촉이 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비위원 등록에 따른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예비위원 상태가 '풀등록'으로 변경되어 2026년 스타트업 사업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을 받았습니다.
필수 교육 수강
| 교육명 | 내용 |
| 1)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 바로알기 | ∙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의 개념 ∙ 창업지원사업 단계별 부정부패 위험성 |
| 2) 평가위원 역할 및 유의사항 | ∙ 창업지원사업 소개 ∙ 평가위원 역할 및 자격기준 ∙ 평가 참석 전 및 참여 시 유의사항 |
| 3) 평가관리시스템 사용 가이드 | ∙ 평가위원 신청․위촉 여부 회신 ∙ 평가진행 방법 ∙ 개인정보 현행화 ∙ 위촉과정(무작위선정, 특별선정) |
| 4) 평가위원의 품격을 높이는 행동지침 | ∙ 부적절한 태도 관련 주의사항, 민원사례 ∙ 심사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유출 유의안내 등 |
| 5) 평가위원장 과정 | ∙ 평가위원장의 역할 ∙ 종합의견서 작성방법 ∙ 평가의견 활용(멘토링 자료 등) |
'신산업' 스타트업 여러분께!
* 사업 브로커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요!
* 생성형 AI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요!
* 14개 신산업 분야만에 대한 고정 인식을 버리세요!
* 세상에 없는 거창한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소비자 트렌드에 의해 기존 산업이 작은 신기술을 통해 서서히 혁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하죠. '전력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목적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기회가 여러번 있습니다. 스스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 기획과 사업계획서 작성 자체가 사업을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첫단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생산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2026년 신산업분야 스타트업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평가위원회에서 만나요~~ ^^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