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2026년 경기도 기업옴부즈만(민간 전문위원) 신규 모집 - '미지원'

에스오에스데이터랩 2026. 2. 6. 18: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5년에 이어 2026년 '기업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원했고 전화 인터뷰도 한 것 같은데 미 위촉된 사업입니다.  다시 시도해 볼까요?  

 

□  공고문 이메일 도착

 

차수 일자 시간 발송부서
1 02월 05일 AM 10:43  기업옴부즈만팀 
2 02월 06일 PM 06:39 기업옴부즈만팀 

 

** 친절하게도 공고문을 2회 보내주었습니다.

 

□  2025년과 2026년 공고문 비교

 

무엇이 달라졌나요?

항목 2025년 2026년
직무 1. 기업애로 및 규제 발굴 
 
2. 규제 개선 및 해결방안 제안  
 
3.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4. 기타 업무
  
 , 기업SOS,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는 기업SOS 프로보노가 초기 상담 후, 현장방문상담 및 컨설팅 필요시 기업옴부즈만 연계지원
. 기업애로 발굴 및 접수
  
. 기업애로 분석 및 현장진단
  
. 기업애로 처리 및 상담

. 해결 지원 및 대안 제시
  
. 사후관리 및 정책 제언


자격기준 .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 연구소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7호는 사이버대학 제외)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바.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좌동

(바항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동일자격)
수당 지급 기준  . 전문상담 : 시급 25천원(일 최대 6시간 이내)

. 현장방문 상담 및 사후관리 방문 수당 : 일비 200천원

. 출장여비 : 관리기관의 여비지급규정 적용
. 전문상담 : 1 200,000

. 현장방문 상담수당 : 1 250,000

. 회의 및 행사 등 참석수당 : 1 200,000
평가방법 1. 1차 심사 : 서면평가_정량
2. 2차 심사 : 화상 또는 전화 병행 서면평가_정성

1. 1차 전형 : 서류심사
2. 2차 전형 : 면접심사(PT발표)
사업특성 규제 발굴과 해소 애로 상담 및 컨설팅

[출처] 2025년과 2026년 모집공고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특성이 '규제 발굴과 해소'에서 '애로 상담 및 현장 컨설팅'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쯤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나와있는 '옴부즈만'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란?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개정 2013. 8. 6., 2017. 7. 2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신설 2013. 8. 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출처] 중소기업기본법

 

** 옴부즈만 역활은  '중소기업 규제 발굴' --->  '관련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개선요구' 입니다.

 

○ '기업옴부즈만'이란?

2. “기업옴부즈만”이란 도지사가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2에 따라 위촉한 민간 전문가로서, 기업애로에 대한 자문,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및 기업옴부즈만 운영지침

 

** 중소기업 컨설턴트 역활과 동일한 것으로 '기업옴부즈만'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의 '민간전문가'란?

 제3조의2(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과 규제 개선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관련하여 운영방법, 자격기준, 권한과 책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출처]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활에서 벗어나 일반 컨설턴트로 해석한 것 같아요 (2025년 직무와 달라짐)

 

 

□  미지원 사유

○ 사업특성이 중소기업 규제혁파에서 일반 상담 및 컨설팅으로 변경됨 (법령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역활이 아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상담위원 및 현장클리닉 위원 역활과 같으며 이 직무는 나와 맞지않음 (이 직무는 1년하고 자진 사퇴함)

이들 직무의 특성은 '건' 수 위주의 실적 중심이고 3일 이내 단기 컨설팅이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하기 싫은 직무를 고만 고만한 교수들이 참석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PT 하고 평가 받을 수는 없음 (경험상 교수들 능력을 신뢰하지 않음)  

 

 

길었죠? ㅎㅎ   이메일을 보내준 것은 고맙지만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직무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올해는 '환경 및 탄소중립' 컨설팅에 집중 시간 투자를 하려합니다.

 

 

 

The End. 


[첨부] 

 

★26년 기업옴부즈만 모집 공고문 및 제출서식.hwp
0.14MB

 

중소기업기본법(인용조문 3단비교).html
0.12MB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제8653호)(20251010).pdf
0.09MB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플랫폼 및 기업옴부즈만 운영지침(개정&middot;시행 260119).hwpx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