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중소기업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내가 서류 보는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P사와 P-P사 관계표
P사 | P-P사 | |
직생 신청사 | X | O |
본점주소지 | 23-1 | 23-1 |
공장등록증 주소지 | 23-2 | 23-2 |
직생 신청주소지 | 23-2 | 23-2 |
임대차계약서주체 | 임대인 | 임차인 |
건축물대장 건물 | A동, B동, C동 | - |
임대차계약 물건 | A동, B동, C동 | C동 |
- P사와 P-P사는 부자 또는 형제 관계 추정
- P사와 P-P사의 본점과 공장 주소지는 같다.
- P사 소유 공장주소지에는 A, B, C동이 있다.
- P사와 P-P사는 'C'동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 주소지의 C동만을 임차였는데 왜 공장주소와 직생 신청주소는 왜 A,B,C동을 포함한 전체인가?
직접생산의 주소지는 '직생 면적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이 있다. 즉 'C'동 안에서만 조사한다.
따라서 이 사업체는 공장주소지와 직생 신청 주소지를 '23-2 C동'이라 수정한 후 재시청하여야 한다.
이런 유형 중소기업의 서류 내용 검토는 자체가 곤욕이다.
P.S.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심사관과의 통화.
심사관 : 조사관님 이 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나 : 가능이요??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답을 못찾았습니다. 만일 다른 회사 명의의 A,B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C공장을 임차하여 직생증명을 받은 업체가 입찰만 한다면 어떻게 직생 위반을 찾아내죠? 서류 상에 완벽한데?
심사관 : 알아보겠습니다.
나 : 서류상과 현장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장등록증과 신청주소에 'C공장'이라 명시가 되어야하고 현장실사
도 C동 안에서 직생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장 201, 203호, 907호, 1204호 등의 계약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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