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구매 또는 공공입찰을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인증 전문가'와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증 조사원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중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생산'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즉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가? 를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증 조사원'은 자격 적격성 심사 --> 관련 법령 및 지침서 시험 --> 승인의 절차를 거치셔 선발됩니다.
아래 내용은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제도 하위 12개 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출처] 공공구매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