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공공정보서비스망(SMPP)를 통해 반납이 이루어지며 아울러 신청 기업에도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반납 사유' 반납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업체의 경우 1) '공장 주소'에 불필요한 토지관련 '지번'이 포함 (공식적 사유) --> 삭제요청 2) 공장 토지 쪼개기 상속으로 '회사 자금 유출(?)'의 의심! (비공식적 사유) 조사원의 서류 검토 과정 먼저 조사원의 서류 검토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주소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단계(제출)문서내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