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중소기업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내가 서류 보는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P사와 P-P사 관계표 P사P-P사직생 신청사XO본점주소지23-123-1공장등록증 주소지23-223-2직생 신청주소지23-223-2임대차계약서주체임대인임차인 건축물대장 건물 A동, B동, C동-임대차계약 물건A동, B동, C동 C동 - P사와 P-P사는 부자 또는 형제 관계 추정- P사와 P-P사의 본점과 공장 주소지는 같다.- P사 소유 공장주소지에는 A, B, C동이 있다.- P사와 P-P사는 'C'동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 주소지의 C동만을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