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조사원의 '부적절 실태조사' 사례 공지가 떳습니다. 궨히 찔리네요. 살펴볼까요? □ 부적절 실태조사 사례 (사례1) 생산시설이 전무하여 직접생산이 불가함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업체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입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 --> 이 사례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생산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은 조사원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조사원과 신청 기업이 짜고 쳤다고 볼 수 있나요? (사례2) 격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나 업체 편의를 고려하여 업체에 구두로 유의사항 안내 후 실태조사 결과 적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이 사례는 신청주소지 같은 건축물에 a, b 두 회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