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및 사례
[직접생산확인조사] 불분명한 공장 및 신청주소로 인한 '배정업체 반납' 사례(2)
에스오에스데이터랩
2025. 7. 7. 12:08
'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중소기업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내가 서류 보는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P사와 P-P사 관계표
P사 | P-P사 | |
직생 신청사 | X | O |
본점주소지 | 23-1 | 23-1 |
공장등록증 주소지 | 23-2 | 23-2 |
직생 신청주소지 | 23-2 | 23-2 |
임대차계약서주체 | 임대인 | 임차인 |
건축물대장 건물 | A동, B동, C동 | - |
임대차계약 물건 | A동, B동, C동 | C동 |
- P사와 P-P사는 부자 또는 형제 관계 추정
- P사와 P-P사의 본점과 공장 주소지는 같다.
- P사 소유 공장주소지에는 A, B, C동이 있다.
- P사와 P-P사는 'C'동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 주소지의 C동만을 임차였는데 왜 공장주소와 직생 신청주소는 왜 A,B,C동을 포함한 전체인가?
직접생산의 주소지는 '직생 면적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이 있다. 즉 'C'동 안에서만 조사한다.
따라서 이 사업체는 공장주소지와 직생 신청 주소지를 '23-2 C동'이라 수정한 후 재시청하여야 한다.
P.S. 기타 문제점 - 왜 타회사 교정성적서를 제출?
직생 신청 제품에 따라 필수 보유 검사설비중 일부는 외부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근데 왜 P-P사는 자신의 교정서가 아닌 타 조합 검교정을 제출하였는가?
바보인가??
기준서를 보았는가??
이런 유형 중소기업의 서류 내용 검토는 자체가 곤욕이다.
"바보 대표밑에 바보 직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