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조사] 불분명한 공장 및 신청주소로 인한 '배정업체 반납' 사례(2)
'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중소기업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내가 서류 보는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P사와 P-P사 관계표
P사 | P-P사 | |
직생 신청사 | X | O |
본점주소지 | 23-1 | 23-1 |
공장등록증 주소지 | 23-2 | 23-2 |
직생 신청주소지 | 23-2 | 23-2 |
임대차계약서주체 | 임대인 | 임차인 |
건축물대장 건물 | A동, B동, C동 | - |
임대차계약 물건 | A동, B동, C동 | C동 |
- P사와 P-P사는 부자 또는 형제 관계 추정
- P사와 P-P사의 본점과 공장 주소지는 같다.
- P사 소유 공장주소지에는 A, B, C동이 있다.
- P사와 P-P사는 'C'동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 주소지의 C동만을 임차였는데 왜 공장주소와 직생 신청주소는 왜 A,B,C동을 포함한 전체인가?
직접생산의 주소지는 '직생 면적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이 있다. 즉 'C'동 안에서만 조사한다.
따라서 이 사업체는 공장주소지와 직생 신청 주소지를 '23-2 C동'이라 수정한 후 재시청하여야 한다.
이런 유형 중소기업의 서류 내용 검토는 자체가 곤욕이다.
P.S.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심사관과의 통화.
심사관 : 조사관님 이 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나 : 가능이요??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답을 못찾았습니다. 만일 다른 회사 명의의 A,B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C공장을 임차하여 직생증명을 받은 업체가 입찰만 한다면 어떻게 직생 위반을 찾아내죠? 서류 상에 완벽한데?
심사관 : 알아보겠습니다.
나 : 서류상과 현장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장등록증과 신청주소에 'C공장'이라 명시가 되어야하고 현장실사
도 C동 안에서 직생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장 201, 203호, 907호, 1204호 등의 계약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