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및 사례

[직접생산확인조사] 불분명한 공장 및 신청주소로 인한 '배정업체 반납' 사례(2)

에스오에스데이터랩 2025. 7. 7. 12:08

'배정업체 반납'이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배정 받은 업체를 여러 사유로 한국중소기업유통원으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조사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중소기업에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내가 서류 보는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P사와 P-P사 관계표

  P사 P-P사
직생 신청사 X O
본점주소지 23-1 23-1
공장등록증 주소지 23-2 23-2
직생 신청주소지 23-2 23-2
임대차계약서주체 임대인 임차인
건축물대장 건물 A동, B동, C동 -
임대차계약 물건 A동, B동, C동 C동

 

 

 

- P사와 P-P사는 부자 또는 형제 관계 추정

- P사와 P-P사의 본점과 공장 주소지는 같다.

- P사 소유 공장주소지에는 A, B, C동이 있다.

- P사와 P-P사는 'C'동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 주소지의 C동만을  임차였는데 왜 공장주소와 직생 신청주소는 왜 A,B,C동을 포함한 전체인가? 

 

직접생산의 주소지는 '직생 면적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이 있다. 즉 'C'동 안에서만 조사한다.

 

따라서 이 사업체는 공장주소지와 직생 신청 주소지를 '23-2 C동'이라 수정한 후 재시청하여야 한다.

 

 

 

P.S. 기타 문제점 - 왜 타회사 교정성적서를 제출?

 

 

 

직생 신청 제품에 따라  필수 보유 검사설비중 일부는 외부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근데 왜 P-P사는 자신의 교정서가 아닌 타 조합 검교정을 제출하였는가?

 

바보인가??

기준서를 보았는가??

이런 유형 중소기업의 서류 내용 검토는 자체가 곤욕이다.

 

"바보 대표밑에 바보 직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