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기업'이 지켜야할 '11가지 법령' - [고시번호 2025-2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고시번호 2025-23] - 어떤 법령 위반?
4대 분야 11개 적용 법률은?
분야 | 위반확인 | 법령 |
공정 | 공정거래위원회 | ❶ 공정거래법 |
❷ 하도급법 | ||
❸ 표시광고법 | ||
노동 | 관할 지방노동지청 | ❹ 근로기준법 |
❺ 산업안전보건법 | ||
환경 | 관할 시ㆍ군 | ❻ 폐기물관리법 |
❼ 대기환경보전법 | ||
❽ 소음진동관리법 | ||
납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 ❿ 국세기본법 |
⓫ 지방세기본법 |
[출처] 고시번호 2025-23, 경기도청 누리집
위반기업의 제재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 위반기업의 완전 시장 퇴출!
- 상기 11개 법령을 위반한 경기도 기업은 경기도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조례 적용제외 중 6)번 조항은 다음과 같다.
6)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현황 통계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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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 기업체 통계(2022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소상공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럼 대략 경기도도 95.1% 소상공인에게는 적용 제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조례인가? 상위 법령에서 소상공인 수준까지 적용되는 법령은 그대로 적용해야되지 않을까? 그러니 '소상공인으로 기업 쪼개기', '가족 명의 대표 변경' 등의 술수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닌지~~
시장 경쟁에 의한 '자연 퇴출'과 법 위반에 대한 규제로 '강제 퇴출'시켜야 '시장 건정성'이 더 나아지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에서도 법 위반에 대한 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