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선포 26탄] '윤석열탄핵 인용 D-1' - 법치주의에서는 승자가 곧 '정의(Justice)'다.
2025년 04월 0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2024년 12월03일 밤 11시경부터 시작된 계엄 스트레스로 부터의 해방이 이제 24시간도 남아있지 않다. 윤석열 계엄의 직접 참여 그룹과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함을 알았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집단에서 자신의 극우 성향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그룹이 많이 있다. 이제 그 동안의 고통을 보상 받을 심판의 시작이다!
계엄 직접 부역자 그룹 | 계엄 옹호자 그룹 |
김용현, 이상민, 곽종근, 노상원 등 | 윤상현, 김기현, 권영세, 권선동, 윤갑근 , 나경원, 내란의힘 의원들, 전광훈, 전한길 등 |
탄핵 절차
헌법제65조는 국회의 ' 강력한 견제 기능'이며 윤석열은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죄 등의 항목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헌법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정족 수는 9인이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113조에 따르면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1명이 부족하다. 8인중 6인이 찬성해야한다. 3개월 동안 누가 처리를 안했는가? 왜 안했는가? 책임을 물어야한다.
탄핵절차상의 헌법재판관의 탄핵 인용의 발표 "은행잔고증명서 조작범인 장모, 논문 세탁범 및 각종 의혹 사건 김건희를 권자의 좌청룡과 우백호로 옆에 둔, 충암고, 서울법대, 파평 윤씨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가 소망이다.
탄핵사유 5가지
적어도 하나만 걸려도 탄핵!
1)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 2) 포고령 1호의 위법성, 3) 군경 동원 국회 침탈 시도 4)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5)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
취약한 법치주의 국가
헌법, 계엄법, 탄핵심판법, 형법(내란법), 공수처법, 경호법, 국가기록법, 형법(내란법) 등 3개월내 등장한 법이 매우 많다. 법의 문장은 하나인데 집단마다 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언론에 한마디씩 흘려서 초점을 흐리게 한다.
대통령이 피의자인 경우 경호법과 공수처법 중 어느 것이 상위 법인지도 불분명하여 가서 막고 어쩌고 저쩌고 충돌이 일어날 뻔도 했다. '빨갱이'도 등장하고 '중국공산당'도 등장했다. 누가 흘리고 조정하는가?
'현실의 법치주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3개월의 각 집단과 개인의 행태를 보았듯이 판사 , 헌법재판관, 대통령, 검사, 변호사 및 일반인 각 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해석한다. 법령의 문장은 하나인데 '정치성향치 주의' 로 전락하였다. 결국 그렇게 판결이 난다.
"이기는 자가 곧 정의(Justice)"
법에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가 내려져 있는가? 현실 세계에서 취해야할 것은 바로 단 하나! '이기는 것이다.' 그 것이 바로 법치주의에서 정의(Justice)가 실현되는 것이다. 내일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이고 윤석열의 부역자와 옹호자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척결해야한다.
P.S 그날의 국무회의 기록 어디로 사라졌나?
'계엄해제 안건' 53회만 남겨놓고 '계엄선포 안건' 52회 어디로 갔나? 법치주의 맞는가?